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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벌써 선거전...선거법 관심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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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미니홈피의 동영상 퍼오면 선거법 위반인가요?"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면 손수제작물(UCC) 주제작자인 10대들은 이번 대선에서 동영상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인가요?"

"후보자 블로그와 네티즌 블로그를 실시간 연동기술인 RSS로 연결시키놓은 것이 선거법상 불법 전송에 해당되나요?"

SK커뮤니케이션즈가 17일과 18일 이틀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를 초청해 마련한 선거법 좌담회에서 나온 질문들.

회사측은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포털뉴스, 네티즌 동영상, 게시물, 댓글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기위해서는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좌담회에서는 새로운 인터넷 트렌드나 기술에 선거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질문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송봉섭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교수팀장은 "이번 대선이 'UCC 선거'가 되겠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0대 미성년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동영상을 만들어 올릴 수 없다"고 말했다.

19살 이상 네티즌도 법정 선거운동기간인 23일간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영상이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포함하면 안된다.

이외에도 ▲효과음(야유 환호 음악)이나 자막의 짜깁기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허위 동영상을 삭제하지않은 포털과 언론사닷컴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지 ▲동영상이 네티즌 추천방식에 의해 자동으로 메인화면에 노출될 경우 선거운동으로 봐야하는지 등은 아직 선관위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RSS의 허용 범위 역시 중앙선관위가 나중에 결정할 계획이다.

송 팀장은 "네티즌이 자신의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의 사이트로 갈수있는 링크배너를 달아놓는 것도 선거운동 기간에만 적법하다"며 "댓글 실명제는 이번 대선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기사 및 선거사이트가 아닌 동영상 사이트에 실명제를 적용할지는 아직 모호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포털뉴스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의해 언론사처럼 규제를 받게 된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안명규 심의팀장은 "여러 후보를 동시에 다룬 기사에 후보 1-2명의 사진만 붙였다면 불공정보도에 해당"한다며 "이 기사를 유통한 포털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한편 SK커뮤니케이션즈는 대선을 앞두고 뉴스편집자나 게시판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대선편집가이드를 만들어 공표하고, 뉴스편집에서 이를 지키는지를 외부 모니터단체인 미디어책무위원회(위원장 양승찬 숙명여대 교수)가 모니터할 방침이다.

미디어책무위원들은 “선거법을 알아야 뉴스편집이 공정한지를 모니터할 수 있다”며 이번 선거법 교육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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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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