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광산법 개정됐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다. 개정을 위해 검토위원회를 설치해 검토해 건의된 상황이고 현재 수상실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 건의는 국회 심의도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 걸릴 것이다.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수출 여부, 하나는 철광석 만의 광산개발여부다.
수출여부의 경우 점진적으로 감소한다는 방침이고, 철광석 광산개발여부에 대해서는 허용됐다. 따라서 포스코 프로젝트는 관련 없다.
인도와 MOU 맺은 바에 다르면 6억톤 광권 제공키로 돼있다.
이미 3군데로 나눠 신청한 상태다. 2군데는 탐사권, 1군데는 채굴권 신청.
탐사권 신청한 한 군데는 행정처리가 완료돼 중앙정부로 추천돼 검토중이다. 3월경까지는 중앙정부의 승인이 날 것이고 승인이 나면 탐사에 나서 결과에 따라 채굴권 신청여부가 결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