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8일 국내기업들의 공시능력, 정기보고서 위주의 공시심사체제 구축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후 공모절차완화를 가능한 조기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잘 알려진 기업'의 기준은 ▲ 회사가 설립된지 10년이 경과된 회사 ▲ 증권시장에 상장된지 5년이 경과된 회사 ▲ 시가총액이 2천억원 이상이거나 최근 3년간 회사채 공모실적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 ▲ 최근 3년간 정기보고서를 기한내에 제출한 회사 ▲ 최근 3년간 증권거래법령 또는 공시규정 위반으로 금감위 또는 증권선물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는 회사 ▲ 최근 3년간 분식회계 또는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유죄가 선고되거나 소송진행중이 아닌 회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위 10내외의 우량기업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실제로 시장에 잘 알려지고 시가총액이 2,000억원 이상인 대형기업을 추출해 본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 267개사로 나타났다. 전체 1,681개 상장회사수로는 16%에 불과하나, 주식시가총액 기준으로는 9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잘 알려진 기업에 대한 공모절차 완화는 제반사정을 고려해 2단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1단계로 주식발행시에도 일괄신고서를 통한 증자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자동일괄 신고서 제도를 도입해 2년에 1회씩 자동일괄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발행한도 제한없이 증자 또는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잘 알려진 기업에 해당되더라도 추후 공시위반 등으로 감독당국의 제재를 받는 등 결격요건에 해당하면 즉시 공모절차 완화 인센티브를 정지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잘 알려진 기업의 경우 기동성있는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감독당국도 공시취약부문에 심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돼 투자자 보호에 철저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