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은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외국펀드 적격기준은 내년 2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외국펀드에 대한 국내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국내 투자자 보호 기능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이 늘어날 경우 외국자산운용사와의 경쟁을 통해 자산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파생상품 거래의 위험평가액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펀드의 리스크 관리 기능이 강화되고, 위험평가액이 과소 또는 과대계상 되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