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목적
ㅇ 금융감독위원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에게 신속․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보험상품 설명제도 개선
나. 변경내용
ㅇ 보험상품 내용을 포괄적으로 요약한 기존 상품요약서를 보험계약자가 실제 구매한 가입조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한 상품설명서로 대체
ㅇ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시에는 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설명서, 청약서부본 및 약관 등을 제공하고,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할 때에는 보험증권을 제공토록 보험모집 단계별로 제공서류를 명확히 함
ㅇ 상품설명 누락 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확인제도 도입
ㅇ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종 전변 경o 보험계약 체결시
- 가입설계서,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청약서부본 및 약관 등 제공◦ 보험모집 단계별로 제공서류 구분
- 권유시 : 가입설계서
- 청약시 : 상품설명서, 청약서부본 및 약관 등 제공
◦ 상품설명서는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및 불완전판매의 우려가 높은 사항을 집중 안내
◦ 상품설명내용의 계약자 확인제도 실시
◦ 보험모집자 실명제 실시
다. 관련법규 및 시행일 : 보험업법․시행령, 보험업감독규정․시행세칙
(시행예정일 : 2007. 4. 1)
라.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3786-8249)
2. 신협 출자금 예금자 보호대상 제외
가. 변경내용
ㅇ 현재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신협 출자금이 내년 1월 1일 부터는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종 전변 경◦ 신협 예․적금, 공제금, 출자금은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보호대상에 포함◦ 신협 출자금이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
* 현재 새마을금고 및 단위 농․수․산림조합의 경우도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에 미포함
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예정일 : 2007. 1. 1)
다.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 (☎ 3786-8151)
3. 공인회계사 시험제도 개편
가. 변경내용
ㅇ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을 회계학등 관련학점(24학점) 취득자에 한하여 부여하고 영어과목을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
종 전변 경ㅇ 응시자격 제한 없음ㅇ 학점이수제의 시행으로 회계학 등
24학점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응시자격 부여
- 회계학 및 세무관련 과목 : 12학점
이상
- 경영학 과목 : 9학점 이상
- 경제학 과목 : 3학점 이상ㅇ 제1차시험 영어과목을 필기시험으로 시행ㅇ 영어과목을 토플 등 공인영어시험
으로 대체
- 토플(PBT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토익 : 700점 이상
- 텝스 : 625점 이상ㅇ 인터넷과 서면접수를 병행하여 응시원서를 접수(1차와 2차시험 원서를 함께 접수)ㅇ 인터넷으로만 응시원서를 접수(1차와 2차 시험 원서를 분리하여 각각 접수)
- 1차시험 : ’07.1.11~1.24
- 2차시험 : ’07.5. 3~5.16
나. 관련법규 및 시행일 : 공인회계사법
(시행예정일 : 2007. 1. 1)
다. 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 3786-7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