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들의 대출 자산에 대한 기업여신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자산은 현행 0.5% 이상에서 0.7%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2% 이상에서 7% 이상으로 높아진다.
가계 대출금의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 자산은 0.75% 이상에서 1% 이상으로, ‘요주의’ 자산은 8%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2008년 시행될 신BIS 협약에 대비하고 잠재적 위험요인인 환율과 부동산 시장 불안, 북핵 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김중회 부원장은 "바젤2에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더 쌓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들이 3년 연속 사상 최고 이익을 내고 있지만 비경상이익이 대부분이이어서 내년 경기 나빠지면 쌓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소 적립비율 상향조정으로 약 2조5,000억원의 추가 적립금이 발생, 은행의 당기순익과 배당여력이 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원장은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면 당기순익이 줄고, 이로 인해 배당여력도 감소하는 간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면 그만큼 은행들이 가계대출 역시 줄일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