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애널리스트는 "하지만 현재 정통부가 제시한 안에 대해 각 통신사업자의 이해상충이 첨예하기 때문에 일정의 지연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통신서비스업 분석보고서 요약입니다.
◆24일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에서는 결합판매 제도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 2006년까지 결합판매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발표하고 2007년초 부터 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결합판매 상품 출시를 가능토록할 계획이며, 향후에는 방송
등 비통신부문까지 결합판매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
◆현재 정통부가 제시한 안(案)에 대해 각 통신사업자의 이해상충이 첨예하기 때문에 일정의 지연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태. 상호 이해상충이 가장 첨예한 부문은
- KT의 시내전화를 결합서비스 대상역무로 인정할 것이냐,
- 시내전화를 결합할 경우 VoIP를 대체 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느냐
- 인가역무간 결합상품 요금 할인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등이 되겠다.
◆정통부의 초안에 따르면
- VoIP를 KT 시내전화의 대체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으며
- 대체서비스가 있으면 제공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 접근 의무를 부과하며
- 인가역무의 요금할인은 X%로 설정하는 것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정통부의 초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KT+KTF 그룹이 가장 유리하며, 하나로텔레콤의 전략적 가치도 그대로 유효할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타사업자의 반발에 따라 초안의 개정 가능성도 있으며, 만약 현재 초안이 그대로 발표된다고 할 경우
- KT+ KTF가 결합상품 구성 능력이 가장 높지만, 매출을 훼손시키지 않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결합상품 개발이 쉽지 않다는 점
- VoIP가 대체서비스로 되면서 ‘070’ 식별번호 부여 없이 기존의 PSTN과 같이 번호이동성이 조기에 허용되거나
- LG텔레콤이 출시한 ‘기분존’서비스를 SK텔레콤이 결합상품에 출시할 경우 오히려 KT에는 불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
◆KT가 “시내전화+초고속인터넷” 으로 번들상품 구성할 경우 타사업자가 “VoIP+초고속인터넷”으로 구성된 번들상품이 대체상품으로 인정되면 KT는 시내전화에 대한 동등접근 의무가 “위탁판매”, “제휴” 등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유선서비스가 없는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유선사업자와의 제휴관계 강화가 필수일 것이기에 여전히 하나로텔레콤의 전략적 가치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