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외증권 발행 결정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및 제출 면제 근거를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히 주식을 대차하는 경우, 대차거래 목적·대차주식수·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유가증권 발행과의 연계성·수수료 등을 상세히 공시토록했다.
최근 일부 한계기업 등이 해외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해외증권 발행이 일종의 헷지거래 형태로 나타나 일반투주자들의 피해우려가 있기 때문.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예탁결제원 등과 협의해 이번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증권거래소는 해외증권의 전환신주 등의 상장신청시, 당해 전환신주 등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발행된 것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증권 발행일로부터 1년동안 상장 및 장내거래를 불허할 방침이다.
또한 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및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개정, 증권선물거래소·증권예탁결제원 등의 관련시스템 구축토록 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위는 규제완화를 위해 자산양수도 신고서 제출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자기주식 처분제한도 완화했다. 아울러 자기주식의 처분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신탁회사의 재무구조개선적입 의무를 면체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