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원은 X-선 이물질 검출기를 이용한 전수검사 과정 중 살치살 1박스에서 뼈조각 1개(4mm×6mm×10mm)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이 뼈조각은 살치살 부위가 윗 등심에서 분리된 부분임을 고려할 때 분리 과정 중 칼끝에 잘려 나온 것이 아니고 갈비나 다른 부위에서 잘려 나온 조각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역원은 "뼈 조각이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나 살코기만을 허용키로 한 한미간 미국산 쇠소기 수입위생조건에 위반돼 검역 불합격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검역원은 또 한미간 수입위생 조건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수출 선적을 중단하고 해당물건은 위생조건에 명시된 대로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뼈 조각 검출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우려를 표하고 한미간 합의한 수입위생조건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미국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