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손해보험사들의 책임보상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어 상품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이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전자금융사고 보상책임금 규모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재경부로부터 위임받은 전자금융거래법 세부규정안을 제정, 지난 9월부터 금융기관과 협의에 들어갔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기관 영역별로 협의를 거쳐 감독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며 "전자금융거래사고에 대해 전액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 만큼, 보험 가입과 보상책임금에 대해 이견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의 책임보상 보험 상품 개발이 늦어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손보사의 유사상품이 존재하지만 수익성이 좋지 않고 피해발생시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
더욱이 대형금융기관의 보험가입도 저조할 것으로 예상, 상품개발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형 금융기관의 경우 책임준비금 적립과 영업외 비용을 통한 보상 등 다른 수단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에 중소형 금융기관과 IT업체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을 위해 손보사들의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까지 전자금융 거래사고는 많이 일어나는 편이 아니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시 모럴해저드에 의한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아 보험가입이 필요하다"며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않아 보험료율조차 알수 없어 미리 비용에 대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