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는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도시바가 하이닉스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내년 2월 ITC에서 최종 결정된다.
하이닉스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예비판결이며 아직 내년 2월 최종판결이 남아있다"며 "승소했다고 예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도시바는 지난 2005년 9월 하이닉스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품과 관련 3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