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증거금 제도는 주식투자시 주식 및 현금뿐만 아니라 보유중인 수익증권도 매매거래의 위탁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이다.
현행 증권규정(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 112조)의하면 고객의 위탁증거금 대용은 '상장 주권 및 채권과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등을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주식만을 증거금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국증권 거래고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중인 수익증권 통장과 거래인감을 지참하고 가까운 한국증권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영업추진본부 조용욱 전무는 " 수익증권 증거금 제도의 도입으로 한국증권 거래고객은 보다 다양한 투자기회를 제공 받게 되었고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증권 증거금은 위탁계좌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선물옵션계좌에서의 사용은 불가능하며 대용 사용가능한 수익증권은 MMF, 뮤츄얼펀드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한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상품이다. 수익증권의 대용금액은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상품유형별로 차등화된 인정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