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8일 기업자금조달 완화와 투자자보호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소액공모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법인이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액공모제도를 활용해 유상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면서 투자자피해사례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액공모 기준금액이 확대되면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대책마련에 나섰다.
기업의 소액공모는 지난 2001년 9월 소액공모기준이 확대되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2년 643억원에 불과했던 소액공모는 지난해 3857억원으로 5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발행건수와 발행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을 필요로 하는 공모증자가 7조 5,443억원에서 5조 4,618억원으로 2조 825억원 감소한 것과 대비된다.
건당 평균 증자규모도 유가증권 신고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20억원에(주권상장 19억4500만원, 코스닥상장 19억1700만원)근접했다.
지난 2002년 이후 소액공모증자를 실시한 상장법인은 252사, 소액공모 횟수는 371회로 사당 평균 1.5회를 실시했다. 이들 중 부도 등으로 상장폐지된 경우는 44개사로 전체 소액공모기업(252사)의 17.5%에 달하고 있다. 이는 총 일반공모증자(유가증권신고서 제출)법인의 상장폐지율 9.9%의 1.8배 수준이다.
소액공모후 상장폐지된 법인(44사)의 경우 최종 소액공모 실시 후 6월내 상장폐지된 경우가 38.6%(17사), 1년내 상장폐지된 경우는 79.5%(35사)로 나타났다.
일반공모증자후 상장폐지된 법인(84사)은 상장폐지까지 기간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인다.
이에 금감원은 소액공모기준금액 확대가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 기준금액 조정을 검토키로 했다.
소액공모이후 퇴출된 44사중 35사가 1년내 부도 등으로 상장폐지돼 결국 일반 소액투자자의 피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해외의 제도와 운용실태 연구, 일정요건 미달법인의 소액공모 제한방안, 공시서류의 보완방안 등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개시에 앞서 공시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액공모제도란 기업이 20억원미만의 금액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모일까지 간단한 공시서류만을 제출하고 공모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와 효력발생요건이 면제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