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도 사모투자회사(PEF)와 선박투자회사 등을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험사들이 상품개발 시 현행 관련서류를 금감위에 '사전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사후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보험 소비자보호와 보험 사기조사도 강화된다.
18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보험사가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을 넓히는 등의 제도 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대상에 PEF, 선박투자회사 등을 포함시켰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가 소유할 수 있는 자회사 업종에 사모펀드는 제외돼 자산운용이 제한되고 PEF 투자활성화도 저해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유동화자산 관리업무 범위를 다른 금융사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허용해 겸영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업무도 자본시장통합법에 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시켰다.
개정안은 또 상품개발 절차를 간소화시켰다.
현재 상품 관련서류의 경우 금감위에 사전 신고토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고 '사후제출'을 원칙으로 했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한 뒤 선임계리사와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의 2중 확인을 거치도록 돼 있는 현행 절차도 하나의 기관에서만 확인을 받도록 간소화했다.
다만 관련기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보험계리업자로 국한돼 있는 손해배상책임 대상에 보험요율산출기관도 추가하고 정지명령 1회당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제재 수위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제도를 사실상 폐지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유자격자 최소 인원수를 현행 4인에서 2인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보험사기의 억제를 위해 금감원이 건보공단, 심사 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규정했으며, 보험소비자를 일반소비자와 전문소비자로 구분해 설명의무 등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