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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 10대 부문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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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은 기업의 생성부터 소멸까지 관련 법과 제도를 모두 뜯어고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추진됐다.


‘10대 부문 115개 과제’ 가운데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바로 시행이 가능한 단기과제 69개는 올해 말까지 시행하고 입법조치가 필요한 중기과제 30개는 내년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16개 장기과제는 방안의 구체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참여정부 임기내 구체적 방안과 입법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


다음은 10대 부문별 대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1. 창업 및 투자활성화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투자보조금 지급

  ㅇ 07년부터 3년간 비수도권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의 공장설립 및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보조금으로 지급

  ㅇ 지원대상

    - 비수도권 창업기업(제조업) 신규 설비 투자

    - 공장건축․설비투자 금액이 5억이상(토지제외)

    - 창업 1년 이상 정상영업하고 5인 이상 신규고용시

  ㅇ 지원방식

    - 투자금액의 10%(기업당 10억원 한도)

       * 재원은 지자체에서 10%이상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고지원

    - 3년간 분할지급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 창업기업(제조업)에 대한 부담금 일괄 면제

  ㅇ 시행일로부터 3년내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창업후 3년간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12종 부담금을 일괄 면제

    * 지자체 공공시설 수익자 분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전력산업기금부담금, 배출부과금(대기, 수질), 폐기물부담금, 물이용부담금(한강, 금강 등 4종), 대체산림자원조성비


□ 시범 사업중인 임대전용 산업단지의 140만평 추가 공급

  ㅇ 평당 연 5,000원 수준의 임대료로 50년간 임대(06.4 제도 도입)

  ㅇ 비수도권 5개 지역(포항, 구미, 진사, 군산, 대불) 62만평 예비지정(06.7) 

  ㅇ 9월초 71개 기업이 46만평 청약 (창업 및 수도권 기업이 절반)


□ 수도권에 편중된 아파트형 공장을 비수도권에도 확대공급

  ㅇ 토지공사 등 산업단지 개발사업자의 아파트형 공장공급 허

  ㅇ 민간사업자의 참여 확대 유인제도 마련

    -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지원시설 비율 및 범위 확대


□ 민간사업법인(SPC)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ㅇ 민간사업자만으로 구성 SPC*도 산단개발사업을 허용

      * SPC 구성요건인 공공사업자의 20% 이상 참여조건 폐지

   - 민간 SPC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 지정시 미분양율 요건 적용 제외


□ 맞춤형 협동화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금융지원(기업은행)

  ㅇ 세기업의 자가공장 마련을 위해 협동화 산업단지 조성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대출 지원

  ㅇ 입주예정기업에 대해 공장신축․운전자금을 일괄지원



2. 공장설립․입지제도 혁신


 □ 관리지역 공장 입지규제 혁신

  ㅇ 관리지역내 공장설립을 촉진하면서도 친환경적 공장입지 위하여 규제특례 지구제도*를 도입

       * 공장입지 유도지구(3만㎡이상)․공장설립가능지역(3만㎡미만)

    - 시장․군수가 사전환경성 평가 등 사전절차를 완료후 동 지구를 지정하고 개별공장 설립시 이를 면제

    - 지구내에서 3만㎡이상 공장설립시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연접합산 규제 적용 제외

     - 리지역내 입지금지 업종(79개 업종)도 선별적으로 입지 허

     - 기반시설부담금 감면확대(50%→62.5%)

     -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농지전용 허가권한을 확대하여 지구내에서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를 단


 □ 지자체의 관리지역 세분화 유도


  ㅇ 03.1월 친환경적 가용토지 공급 확대를 위하여 관리지역   세분화를 의무화하였으나, 완료한 지자체는 2개(울산․대전)

    - 의무기간내 세분화되지 못한 관리지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제한되어 3만㎡이상 공장설립이 전면 금지

  ㅇ 07년까지 세분화를 완료하지 못한 지자체는

     08년부터 토지이용 제한을 강화하여 세분화를 촉진

      * 건폐율을 현행 4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등 보전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을 제한


□ 일률적 입지금지에 대한 제한 완화

  ㅇ 관리지역 79개, 농공단지 63개 입지금지 업종을 실제 폐수배출량에 대한 전면실태조사 후 재조정


□ 산업단지 규제 합리화

  ㅇ 농업용 저수지 등 상류방향 입지제한구역을 축소(5㎞→2㎞)

  ㅇ 산업단지에 유치업종 외에도 연관업종의 입주를 허용

   - 산업단지 입주업종을 1군(유치업종)과 2군(연관업종)으로 구분

   - 2군 업종은 1군 업종이 산업단지 면적의 50~60%내 입주한 시점부터 1군 업종과 동시에 입주를 허용


□ 공장설립절차 일괄대행체제 구축

  ㅇ 대행기관이 민원인을 대신하여 각종 공공기관 발행서류를 On-line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ㅇ 지자체 등 관련기관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신청에서 승인까지 공장설립 관련 모든 업무On-line으로 처리 

      * 공장설립 업무관련 기업-공무원간 대면접촉을 최소화


 □ 문화재 조사제도 혁신 등

  ㅇ 소규모 공장설립시 문화재 조사비용을 국고 지원

  ㅇ 조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사기관 및 인력 확충



3. 원활한 인력공급 체계 확립


 □ 신규투자시 내국인 고용과 연계한 외국인 고용 확대

  ㅇ 5억원 이상 신규투자(토지제외)시 외국인 고용한도외에 내국인 고용분만큼 외국인 추가고용 허용(50인 한도)

    * 시범적으로 항만배후단지,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임대전용 산업단지 등에 실시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전문인력 공급체계 마련

 ㅇ 금융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금융전문대학원 관련 산ㆍ학 협동 교육 강화

   - 공익기금 조성을 통해 금융전문 대학원 및 MBA 지원

물류 전문인력 공급체계 개선

  - 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학위명칭 부여 등 교육과정 인증

  - 물류전문대학원 설립지원 계획에 따른 안정적 예산지원(5년간 매년 20억원 지원)


 □ 대기업․금융기관 퇴직 고숙련 인력에 대한 고용지원 강화 등

  ㅇ 중소기업이 대기업․금융기관에서 20년이상 재직한 50세이상 전문인력 채용시 보조금 지급

      * 1년간 월 120만원 지원



4. 중소기업 금융 선진화


국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목표 달성 독려

< 06년 추진계획․실적 >

(산업은행) 총6조원 지원(05년대비 28.7%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 2.5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3조6,113억원, 혁신형 중소기업 1조8,326억

(기업은행) 총23조원 지원(05년대비 23.3% 증가) : 설비투자 자금 6조원

  * 지원실적(06.8월말) : 전체 중소기업 15조142억원, 설비투자 4조5,487억원

(수출입은행) 수출중소기업 총4.5조원 지원(05년대비 9.4% 증가)

  * 지원실적(06.8월말) : 3조4,297억원

(신․기보) 총보증공급 39조원(신규 10조원, 05년대비 0.5조원 증가)

           - 혁신형 중소기업에 16.7조원 보증공급

  * 지원실적(06.8월말) : 총보증공급 26.6조원, 신규보증 7.3조원,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13.8조원


 □ 신․기보 보증부대출시 채권금융기관 부담분(평균 15%)을 순수신용 대출로 취급하도록 유도

  ㅇ 금융감독원의 은행경영실태평가시 부분보증 신용대출 취급실적을 점검하고 인센티브 부여

  ㅇ 보증기관과 금융기관간 “신용대출 준수 협의문” 채택


 □ 벤처패자부활제도 개선

  ㅇ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과 함께 신용회복 지원을 병행

  ㅇ 절차 간소화 및 평가기간을 단축(8주이상 → 4주이내)


 □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허용 등

  ㅇ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시 정책자금 상환연장을 허



5. 기업과세 합리화


 □ 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

  ㅇ 유한책임회사 등에 대응하는 파트너쉽 과세체계 정비(장기과제)

  ㅇ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의 과세시기 조정

     * (현행) 수령시점 과세 → (변경) 사용시점 과세


 □ 기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세 합리화

  ㅇ 공동광고선전비손금한도 안분기준 다양화

     * 매출액 이외에 매출원가 또는 종업원수 등도 선택

  ㅇ 금융지주회사가 차입금을 자회사에게 대여하고 조달금리 이상을 받는 경우 동 차입금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

  ㅇ 개정 리스회계기준의 세법 수용

  ㅇ 지급이자로 처리하는 연지급 수입이자의 범위 확대 등

     * Banker’s Usance이자에서 D/A이자 및 Shipper’s Usance이자까지 확대


 □ 징세행정 및 납세 편의의 제고 등

  ㅇ 세법상 규정된 각종 서식을 대상으로 서식 간소화 추진

    * 일선실무자, 세정협조자로 「서식간소화 T/F」를 구성하여 지속 추진

  ㅇ 수입화물 처리시간의 편차단축(목표 : 13.2일 → 7.7일)



6. 경쟁력 있는 물류 인프라 구축


 □ 중소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ㅇ 수요가 확인된 서남권(광주), 중부권(구미), 경인권(남동)에 공동물류센터 건립 추진(08년부터 10년까지 연 50억원 지원)


 □ 제조업 수준으로 물류기업 규제 및 부담 정비 등

  ㅇ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부지를 확대

  ㅇ 중소물류기업에 대해 제조업과 동일하게 개발부담금 감면(50%)

  ㅇ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업대체초지조성비 감면(50%)


 □ 고부가가치 물류 인프라 구축 (장기과제)

  ㅇ 광양항 배후부지, 율촌 지방산단,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STC) 등을 연계한 클러스터 육성

    *  항만에 인접한 약 70만평 부지를 단계적으로 매입하여 항만자유지역으로 지정 후 물류기업 등에 임대

  ㅇ 부산항 신항 배후부지인 웅동지구 조성을 가속화하고 물류 기업수요에 연계하여 양부지(118만평) 일부를 물류부지로 전



7. 환경규제 개선


 □ 환경기술발전, 산업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환경 규제를 개선하고 관련 절차를 간소화

    *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소음․진동 배출시설 규제 완화, 폐기물 처리시설 자동계측장비 기록지 보관의무 면제 등


8. 지방행정 서비스 혁신


 □ 지자체의 최적 기업지원 서비스 모형 도출 및 전파

  ㅇ「지자체 기업지원 서비스 혁신 T/F」를 구성하여 기업지원 행정의 최적모형을 도출하고 지역혁신박람회 등을 통해 전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적 Network 구축

  ㅇ 기초단체 : 기업 애로사항 현장 발굴 및 지원

  ㅇ 광역단체 : 도지사가 운영하는「중소기업 지원 협의체」구성

      * 유관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기초단체가 해결 불가능한 사항 해결

  ㅇ 중앙정부 : 시․도경제협의회를 활용하여 법령 및 제도개선


 □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른 재정지원 인센티브제 도입

  ㅇ 특별교부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지방채 인수,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예산 등을 기업환경개선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예시)

      ㆍ창업 및 공장유치 실적

      ㆍ공장설립가능지역/공장입지유도지구 지정, 관리지역 세분화

      ․기타 시도경제협의회에서 정하는 성과지표



9. 기업관련 법률제도 선진화


 □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입(장기과제)

  ㅇ 중소기업 등이 보유한 동산의 담보활용 확대

     * 미국 등의 선진 동산담보법제를 참고로 포괄적인 동산담보제 도


 □ 저당권 유동화 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저당권 자체를 유동화하여 중소기업 등의 장기 금융기회 확


 □ 기업의 법률 리스크 사전관리 지원제도 도입(장기과제)

  ㅇ 기업 투자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

 □ 동의명령제 도입 등(장기과제)

  ㅇ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구속력을 부여 → 기업참여를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시정절차’ 제도



10. 수도권 공장증설의 선별적 허용 및 공장총량 배정(2개)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 구체적 투자계획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내부 허용기준에 따라 심사ㆍ허용

  ㅇ 산자부 중심 관계부처(재경부ㆍ건교부ㆍ균형위 등) T/F를 구성, 세부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심사

     - 조속한 시일내에 허용대상 확정 후 관련 시행령 개정 추진


 □ 06~08년 수도권 지역 공장건축총량을 1,224만㎡로 설정 (04~06년 배정량 856만㎡보다 368만㎡ 증가한 수준)

  ㅇ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에 공장총량 60만㎡ 별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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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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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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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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