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2일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전문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정보통신제품의 종류 및 지침에 관한 사항, 정보격차실태조사의 기간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입법예고기간은 이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내용은 먼저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는 정보통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정보격차해소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정보격차해소 관련 전문가, 정보소외계층 당사자 등 25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했다. 정보격차전문위원회는 정보격차해소위원회에 상정할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사항 등을 검토 심의하게 된다. 다음은 정보통신제품의 종류는 장애 유형을 포괄하고, ‘장애인 노령자 등의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손 또는 팔 동작, 시력, 청력, 인지력 등 장애인, 노령자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보완 및 대체하는 정보통신제품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정보통신제품에 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외에도 매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격차해소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정보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내용은 정보통신제품의 보유실태, 정보통신서비스의 접근실태, 제품과 서비스의 이용실태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격차해소 전문위원회가 설치되면 정보격차해소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활성화되는 한편, 정보격차 실태에 대한 체계적 조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보격차해소정책의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정보보호기획단 정보문화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 110-777, 전화 : 02- 750-1281~6, 팩스 : 02-750-1539, 전자우편 : pyk31@mic.go.kr, shanglie@mic.go.kr)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 예고란(홈페이지 접속 → u-정책포커스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개정안 전문을 볼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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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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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