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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도 대기업에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OK'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공정위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과징금 분할납부 요건을 과징금 10억원 초과에서 5억원 초과로 완... 2020-08-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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