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10m 이내서 담배피면 10만원 과태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3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금까지는 실내 공간만 금연구...
2018-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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