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덕구는 3일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고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위반 내역 확인과 간편 납부가 가능하다.
- 대덕구는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기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 대덕구는 이달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대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성구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주소 변경이나 장기 부재, 우편물 분실 등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새로운 서비스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대상자의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알림톡을 발송하는 방식이다. 수신자는 본인인증을 거쳐 위반 내역과 과태료를 확인하고 모바일 간편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편물 미수령에 따른 불편은 물론 자진납부 혜택을 놓치거나 납부 지연으로 체납되는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대덕구는 서비스 정착을 위해 11~12월 모바일 고지와 종이 고지서를 함께 발송한 뒤 내년 1월부터 모바일 전자고지를 기본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다만 스마트폰이 없거나 카카오톡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는 기존처럼 우편 고지서를 발송한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모바일 전자고지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교통행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