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나주시의회는 22일 의원 16명 공동발의로 지방의회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별도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 의장 조직권 부여와 정책지원 인력 확충, 기초의회 사무국 명칭 통일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나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나주시의회는 22일 열린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1991년 이후 35년이 지났지만 조직과 운영은 여전히 지방자치법의 틀에 묶여 있어 독립적인 의정활동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방자치가 성숙하고 지역 행정 수요가 복잡해진 만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별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김정숙 의원은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춰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성을 갖춘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뒷받침할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 달라고 요구했다.
나주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책임 및 조직·운영을 규정하는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의장에게 실질적인 조직권 부여, 광역·기초의회 간 차별 없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을 촉구했다.
아울러 기초의회 사무기구의 명칭도 '사무국'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