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는 22일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를 밝혔다
- 공청회는 26일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 관계를 논의한다
- 타사광고 확대와 기준 완화, 빛공해 관리방안을 검토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디어를 통한 지역명소화 가능성 등 의제
옥외광고물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를 통한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주제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다. 시민, 학계, 광고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 미디어 산업의 발전으로 옥외광고가 디지털 전광판을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전달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예술 콘텐츠와 지역자원을 연계한 옥외광고 매체를 지역명소화에 활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변화하는 옥외광고 환경을 반영해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등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활성화에 따른 지역명소화와 도시경관의 관계를 살펴본다. 자유표시구역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의 산업·문화·관광자원과 미디어 콘텐츠의 결합 가능성을 논의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콘텐츠와 공간의 조화가 방문객 유입과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구체적으로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 허용지역 확대 ▲특정구역 내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 구체화 ▲특정구역 지정 해제절차 마련 등을 검토한다.
디지털 옥외광고 확대가 도시경관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논의한다. 빛공해와 교통안전 문제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와 관련 업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리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향후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과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의 지역 활용 가능성과 도시경관·주민생활과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자리"라며 "전문가와 업계,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옥외광고 제도개선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