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산청군이 21일 10월부터 3개월간 농어촌 기본소득을 추진했다.
- 군민에게 매달 5만 원씩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 군은 지역 소비 촉진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선순환
[산청=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산청군이 군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울지 주목된다.
군은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산청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군민에게 1인당 월 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받은 상품권은 산청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은 90일 이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 대상자 확정일까지 30일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한 군민이다. 10월 1일 이후 새롭게 전입한 군민은 다음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10월분 신청과 지급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의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마을 방문 신청·접수도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읍·면사무소 방문이 어려운 주민도 마을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유명현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군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군민 한 분 한 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급 준비와 행정절차를 꼼꼼히 챙기고, 지급된 상품권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