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근 의원은 21일 학생·교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발의했다
- 개정안은 교육현장 개인정보를 사고 후 수습 아닌 사전 예방 중심으로 관리한다
- 교육청은 AI·에듀테크 개인정보 점검과 안전조치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감에게 개인정보 보호 시책 마련 의무 부여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기대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AI·에듀테크 시대에 학생과 교원의 개인정보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상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은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및 에듀테크 활용 확대에 발맞춰 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일선 학교에 AI 기반 디지털 교육자료와 다양한 에듀테크 서비스가 빠르게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방대한 학습 이력과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축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교육 현장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침해를 사전에 보호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교육청 정보화 추진의 기본이념에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예방 중심의 관리'를 새롭게 명시하여 사고 발생 후의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원칙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 교육활동에서 활용되는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와 관련해, 교육감과 각급기관의 장이 교육관계자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청이나 그 소속기관에서 활용하는 지능정보기술·서비스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이 이루어질 경우, 교육감이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박상근 의원은 "디지털 교육 혁신이 성공하려면 우리 아이들과 교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신뢰가 무엇보다 먼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선 학교가 에듀테크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ind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