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정부경찰서는 15일 관계기관과 불법 이륜차 야간 단속을 했다.
- 합동 단속반은 배기음과 경적 소음, 불법 개조 여부를 점검했다.
- 경찰은 신호위반과 안전모 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도 단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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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야간 시간대 이륜차의 굉음과 불법 개조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섰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오후 8시부터 의정부역과 신세계백화점 앞 평화로 일대에서 의정부시청 버스정책과·환경과,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불법 이륜차 및 교통질서 위반 행위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평화로는 유동 인구와 상권이 밀집한 의정부시 주요 간선도로로 배달 이륜차 통행이 집중되면서 심야 시간대 과속과 굉음, 불법 튜닝 등에 대한 주민 민원이 이어져 왔다.
이날 단속에는 경찰의 교통 통제 아래 관계기관별 단속 인력이 참여했다. 합동 단속반은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이륜차의 배기음과 경적 소음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확인하고 불법 개조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으로 ▲소음기와 머플러 등 구조·장치의 임의 변경▲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조명 장치 부착▲번호판 가림 및 고의 훼손 등을 집중 단속했다.
또한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안전모 미착용 등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현장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야간 소음 저감과 안전운전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륜차의 무분별한 개조와 과도한 소음은 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주요 요인"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교통안전 전문기관 간 협력 체계를 유지해 올바른 이륜차 운행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