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은 14일 하동레일바이크 사고 관계자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5월 두 차례 충돌로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
- 업체와 공무원은 안전관리 소홀과 부실한 운행 재개 혐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풍경열차 정비와 안전교육 소홀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난 5월 하동레일바이크에서 열차와 레일바이크가 잇따라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9명을 검찰에 넘겼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업무상과실치상 및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하동레일바이크 운영업체 관계자 6명과 하동군 공무원 2명, 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첫 사고는 지난 5월 2일 하동군 북천면 하동레일바이크 선로에서 발생했다. 풍경열차가 정차해 있던 레일바이크 8대를 잇달아 들이받아 탑승객 17명이 다쳤다.
같은 달 17일에는 4인용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견인차량을 충돌해 탑승객 4명이 다쳤다. 이 가운데 70대 여성 1명이 다음 날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운영업체 대표와 본부장, 안전팀장은 풍경열차 정비와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관광진흥법상 의무인 안전운행표준지침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사와 열차·건널목 안전요원은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레일바이크 정체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영업체가 1차 사고 뒤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존 운행체계를 유지하고, 허가받지 않은 견인차량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안전요원은 이용객에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법 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출발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하동군 공무원 2명은 1차 사고 이후 충분한 원인 규명이나 개선대책 없이 예정된 축제 개막일에 맞춰 운행 재개를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업체의 형식적인 점검 결과만을 근거로 운행 재개를 승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했으나 해당 시설이 법적 대상인 종합테마파크업이 아닌 일반 테마파크업으로 분류돼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테마파크시설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