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쌍회개발은 10일 돼지고기 약품 잔류로 1억2900만 위안 처분을 받았다
- 자회사 돼지고기에서 린코마이신이 기준치의 37.5배 검출됐다
- 이번 처분으로 2026회계연도 순이익이 6380만 위안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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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10월 14일 오후 3시1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중국 유력 영문 경제매체 이차이 글로벌(YICAI GLOBAL) 10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최대 육가공 업체 쌍회개발(雙匯發展 000895.SZ)이 돼지고기 내 동물용 의약품 잔류 기준 초과 등으로 총 1억2900만 위안(약 258억원)의 벌금 및 관련 처분을 받았다.
쌍회개발은 지난 10일 공시에서 지난해 8월 자회사 쌍회북대황식품(雙匯北大荒食品)이 생산한 돼지고기에서 항생제 성분인 린코마이신이 기준치의 37.5배 검출됐다고 밝혔다. 관련 돼지는 총 910마리였으며, 위법 소득은 17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쌍회개발과 관련 법인에 약 7250만 위안의 제재를 부과했다. 완훙웨이(萬宏偉) 회장에게는 3770만 위안, 임원 3명에게는 총 187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쌍회개발은 이번 처분으로 2026회계연도 순이익이 6380만 위안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생산·경영 활동에는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사육 단계의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과 휴약 기간 관리 미흡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사육부터 도축까지 약품 사용 이력을 추적하고 공급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xx1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