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해경은 14일 공직기강 특별대책에 들어갔다
- 간부 2명은 여성 직원 신체접촉 의혹으로 수사·감찰을 받는다
- 부산해경은 비위 예방교육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무관용 원칙 적용 및 피해자 보호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간부 2명에게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조직 관리·감독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부산해경은 지난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를 공직기강 확립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소속 직원 6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위 예방교육과 복무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간부 2명이 각각 여성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으로 경찰 수사와 해양경찰청 감찰을 받게 된 데 따른 것이다.
A경위는 지난달 말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해경은 경찰로부터 수사 사실을 통보받은 뒤 최근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B경감도 유사한 의혹이 제기됐다. B 경감은 대기발령과 인사 조치를 받았으며 관련 사안은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감찰하고 있다.
부산해경은 이에 따라 특별대책 기간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음주, 성비위, 금품수수, 갑질, 절도 등 주요 비위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전 직원에게는 주 2회 비위 근절 안내 문자를 보내고 교육 불참자에게는 전달교육을 실시한다.
부서장 중심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부서장들은 직원의 스트레스와 사적 갈등 등 이상 징후를 살피고 면담을 통해 문제를 조기에 파악할 계획이다. 특별대책 기간에 발생하는 비위에는 무관용 원칙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절차도 보완한다. 부산해경은 고충상담원과 상담창구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 이후 불이익이나 보복성 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수사와 감찰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