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올해 8월까지 법인 대포폰 6243건 적발됐다
- 지난해 연간 2895건의 약 2.2배로 급증했다
- 정부 대책에도 현장 점검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천=뉴스핌] 최민두 기자 = 법인 명의로 개통된 대포폰 적발 건수가 올해 들어 지난해 연간 실적의 두 배를 넘어서면서 관리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천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 적발 건수는 624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적발 건수 2895건의 약 2.2배다.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은 2024년 32건에서 지난해 289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건수는 2024년 연간 실적과 비교하면 약 195배에 이른다.
개인 명의 대포폰은 감소했다. 2024년 9만7367건에서 지난해 1만7408건으로 줄었고 올 들어 8월까지는 1만985건으로 집계됐다. 개인 명의 적발 건수는 감소한 반면 법인 등 사업자 명의 회선은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2022년부터 법인 명의의 단기간 다회선 개통을 제한했다. 지난해 7월에는 개통 제한 기간을 연장했고 올해 6월에는 법인 구비서류 확인 강화와 실사용자 등록제, 다회선 총량제 등의 대책을 추가로 내놨다.
그러나 관련 대책이 시행된 뒤에도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이 증가하면서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인 명의 다회선 개통이 저가 알뜰폰 요금제와 가입자 확인 절차의 허점과 결합하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 의원은 "법인 등 사업자 명의 대포폰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책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알뜰폰 사업자와 유통점의 부정개통 실태를 상시 점검하고 법인 명의 다회선 개통 기준과 실사용자 확인 절차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부실 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유통시장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