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가 15일 안건을 심사했다.
- 자동차매매업 접도 기준을 12m서 8m로 낮췄다.
- 차량 진출입 안전성과 교통여건도 함께 살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전성 확보와 정책 타당성 심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자동차매매업 입지 규제 완화와 차량 진출입에 따른 안전성 검토에 나선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오는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건의안 3건을 심사한다고 7일 밝혔다.

이윤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접도 기준을 현행 폭 12m 이상에서 8m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도시지역에서 자동차매매업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신규 창업과 사업장 이전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위원회는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새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입지 규모와 도·시군 기준의 적용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차량 출입 동선과 주변 교통 여건, 보행자 안전 확보 여부도 함께 살핀다.
창원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이전공공기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창원~김해 고속도로인 비음산터널 건설의 국가계획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다룬다.
정쌍학 건설소방위원장은 "입지 선택 폭을 넓히는 취지와 차량 진출입에 따른 교통·보행안전을 함께 따져야 한다"며 "각 안건의 정책적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