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여야가 6일 권익위 국감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 정일연 위원장은 공식 신고 없으면 원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공익신고자 보호강화와 처리절차 개선 요구도 잇따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익신고자 색출행위 명시적 금지 등 검토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 강화 지적 제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여야는 6일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언급된 사례들 모두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히고 신고가 들어오면 대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 원론적인 답변에도 정쟁 수단 된 청탁금지법 조사 언급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권익위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장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현정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식사에 업무추진비 52만5000원이 사용됐다. 지출 기록에는 참석자가 11명으로 적혀 있지만 법률신문 측은 실제 참석자가 7명이라고 했다"며 "11명으로 나누면 4만8000원, 7명으로 나누면 7만5000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도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조작"이라며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 특권을 끊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같은 대법관 출신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탁금지법을 표하려고 밥값을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는 기자 오찬을 비롯해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으로 확인됐다. 3명이 먹은 60만원짜리 식사를 12명으로, 5명이 먹은 80만원짜리 식사를 16명으로 기록하는 등 상당히 많은 허위 기재가 있었다"며 "공문서에 참석 인원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면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이를 또 국회에 허위로 제출했기에 허위공문서 행사죄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계획을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포시즌스호텔에서 비공개로 만났다는 보도를 언급하면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두 분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 두 분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어떤 직급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 정 위원장에게 물었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직권조사가 가능한 범위와 실태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조정훈 의원은 정 위원장에게 "이찬진 금감위원장의 아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관련된 논의를 할 때는 이찬진 금융위원장을 배제하는 것으로 잠재적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는 것은 적절한 행위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조 의원 질의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답을 피했다. 조 의원은 이에 "저는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게 이해관계 충돌 여지를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는 여야 한목소리
여야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색출행위 명시적 금지 및 불이익조치 일시정지제도 도입, 신고과정에서 필요한 자료 제출로 발생한 책임의 적극 감면 필요 등 대해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공익신고 보호사건과 관련해 "기각, 각하를 빼더라도 공익신고사건이 어떻게 종결 처리됐는지 사유별 통계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의원은 류희림 전 벙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신고자 색출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신고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도 적극적으로 감면해야 한다"며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도 당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건수는 1643건으로 집계됐다. 처리 결과를 보면 인용 120건(7.3%), 기각 142건(8.6%), 각하 120건(7.3%), 종결 1261건(76.8%)으로 종결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보호사건 신청 유형별로는 해고·징계·전보 등 이미 발생한 불이익을 원상회복해 달라는 보호조치는 838건 중 39건(4.7%) 인용됐다. 앞으로 발생할 불이익을 미리 막아달라는 불이익조치 금지는 249건 중 인용이 3건(1.2%)에 불과했고, 227건(91.2%)이 종결됐다.
종결에는 신청 철회,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 사건, 일반 민원사항, 이미 처리한 사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종결 건수만으로 보호가 거부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정확한 사유를 모르면 신고자의 피해가 해소된 것인지 보호를 받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공익제보자들이 보복소송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무부처에는 통계자료조차 없다"며 "최근 5년간의 권익위의 책임감면 의견서 내 달라고 접수된 게 총 166건이다. 그런데 법원에 제출한 건 고작 8건(4.1%)으로, 검찰이나 경찰에 제출된 건 단 1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된 공익신고자 A씨 사례를 언급하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청은 2021년도에 8건에서 작년 64건으로 늘었다"며 "신변보호제도의 권익위 인용률은 25%에 그친다. (접수가) 들어오면 19일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익신고자가 지금 어떤 위협을 느끼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에 대해서 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보복소송 금지 관련해서는 앞서 질의가 있었고 권익위가 연구보고서까지 받았다"며 "입법과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입장이 검토하겠다는 수준처럼 모호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백지 서명'부터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지난 정부 관련 질의도 지속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백지 서명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 인사계장에 대한 처분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심사위원들의 평가란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 받았던 사건이다. 정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전 인사계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전 인사계장이 최근 교육지원과장으로 승진한 점을 짚으면서 "공무원 징계령을 보시면 원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 의결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임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은 앞서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 권익위가 접수사건 처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정황이 권익위 정상화 추진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접수사건 처리 방침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접수 사건의 원칙적인 처리 순서 규정 ▲우선 긴급 처리 사건에 대한 객관적 요건과 결정 사유 결정권자 사후검증 기록 의무화 ▲사건 처리 순서 위원회 상정 등 중요 기준 예규의 위원회 의결 3대 방침을 반영한 규정 정비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행정심판 기능을 법제처로 이관하고 권익위는 고충민원과 반부패 업무에 집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채용기관이 권익위에 취업제한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공공기관은 사전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미 위반한 사람은 남은 제한기간 동안 별도로 관리하고 재취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이에 "사전확인제도를 강화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민간부문 청렴도 개선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 등 보상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민간부문 청렴도는 OECD 회원국 36개국 중에서 거의 하위권 수준이다. IMD 지표, WEF 지표, PERC 지표 등에서도 계속 하락하거나 제자리에 있다"며 "민간 부문의 청렴도를 높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