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일연 권익위원장이 6일 공익신고 종결사유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 권익위 공익신고 접수는 2023년 186건서 754건으로 늘었다
- 여야는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강화와 처리기간 단축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일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관리 체계와 관련해 "그간 종결 처리 사유를 분류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종결 사유 통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기각, 각하를 빼더라도 공익신고사건이 어떻게 종결 처리됐는지 사유별 통계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권익위 확인 결과 권익위는 공익신고사건 종결 사유를 전부 공개하기보다, 내부적으로 종결 사유를 유형별로 집계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사건을 접수받으면 인용하거나 기각, 각하, 종결처리한다. 대다수 사건이 종결 처리되지만 종결 사유는 알 수 없어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접수 건수는 2023년 186건에서 올해 8월까지 754건으로 4.1배 증가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건수는 6건에서 211건으로 35배 늘었다.
공익신고자 보호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전체 1643건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인용된 사례는 120건(7.3%)에 불과했다.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은 249건 중 3건(1.2%)만 인용됐다.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강화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한 의원은 이날 류희림 전 벙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언급하면서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를 전면 강화할 것도 요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언급된 공익신고자 A씨 사례를 언급하면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의원은 "(공익신고자) 신변보호 요청은 2021년도에 8건에서 작년 64건으로 늘었다"며 "신변보호제도의 권익위 인용률은 25%에 그친다. (접수가) 들어오면 19일 동안이나 뭉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익신고자가 지금 어떤 위협을 느끼고, 어떤 심리 상태인지에 대해서 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국가의 책무를 제대로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 의원은 "종감(종합국정감사) 때까지 긴급 신변보호 처리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신변보호 처리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경찰과의 연계체제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의원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