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일연 권익위원장은 6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가 접수되면 조치하겠다고 했다.
- 국회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허위기재 의혹이 제기됐다.
- 권익위는 백지서명 사건 징계를 수사 중이라며 보류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신고 접수되면 파악"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신고가 접수되면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률신문 관계자들의 식사에 업무추진비 52만5000원이 사용됐다. 지출 기록에는 참석자가 11명으로 적혀 있지만 법률신문 측은 실제 참석자가 7명이라고 했다"며 "11명으로 나누면 4만8000원, 7명으로 나누면 7만5000원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원행정처장도 참석 인원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한마디로 조작"이라며 "청탁금지법은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은 공직사회 특권을 끊기 위해서 청탁금지법을 만들었는데, 같은 대법관 출신이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청탁금지법을 표하려고 밥값을 조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언론보도와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는 기자 오찬을 비롯해서 올해 상반기에만 14건으로 확인됐다. 3명이 먹은 60만원짜리 식사를 12명으로, 5명이 먹은 80만원짜리 식사를 16명으로 기록하는 등 상당히 많은 허위 기재가 있었다"며 "공문서에 참석 인원을 고의로 허위 기재하면 징역 7년 이하에 해당하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한다. 이를 또 국회에 허위로 제출했기에 허위공문서 행사죄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조사 계획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신고가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성훈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54조원의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래에셋증권 고객 기준으로만 보면 출시 이후 두 달간 매도 확정순손실이 4624억원인데, 이 기간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에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만 6256억을 걷었다. 1분기보다 36%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두 분의 아들이 미래에셋증권에 근무하고 있다"며 "이 두 분의 자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직무에 어떤 직급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냐"고 정 위원장에게 물었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와야지만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직권조사가 가능한 범위와 실태조사가 가능한 범위를 파악해 추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백지 서명 사건을 언급하면서 전 인사계장에 대한 처분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특정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승진심사위원들의 평가란을 공란으로 두고 서명만 받았던 사건이다.
김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고 1년이 지났고 조사가 마무리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징계가 보류 중"이라며 권익위가 감사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도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전 인사계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전 인사계장이 최근 교육지원과장으로 승진한 점을 짚으면서 "공무원 징계령을 보시면 원래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더라도 징계할 수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더라도,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 의결 요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승진 임용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