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감서 김건희 상고심 언급을 피했다
- 박균택 의원은 선고 지연 의혹을 제기하며 일정을 물었다
-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이라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출석한 조 대법원장에게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 사건 10월 31일이 구속만기일이다.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가져갔다"며 "10월 31일까지 판결이 선고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구속 만기로 석방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간에서는 김건희를 풀어주려고 그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가져가서 시간을 끄는 명분을 삼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될 것 같다"며 "선고는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말해달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 사항에 관한 것은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오후에도 비슷한 질의가 이어졌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같은 경우 이달 31일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며 "그러면 10월 31일 전에 김건희에 대한 선고 대법원 선고 기일이 잡힐 수 있냐"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묻자 "그 부분은 재판에 관한 사항이라서 잘 알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으로 참석했지만 인사말 후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증언 선거를 거부했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논란과 대법관 격려금 등에 대해서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은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여할 수가 없다.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의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인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오후에는 감기 등을 이유로 국감장에 불출석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