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iM증권은 6일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다.
-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을 1000원부터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 보유 주식이 1주 이상이면 온주로 자동 전환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iM증권은 6일 국내 주식을 1주 미만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투자자가 소액으로도 원하는 종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투자의 접근성을 높여 고가 주식에 대한 투자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코스피200, 코스닥150의 구성 종목에 대해 거래가 가능하며, 시장 조치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는 제외된다. 최소 거래 금액은 1000원으로 1000원 단위로 투자할 수 있다. 투자 주문은 24시간 가능하며, iM증권은 투자자의 주문을 1일 4회 취합해 일괄 체결하며 배분한다.
소수점 거래를 통한 투자자의 보유 주식 잔고가 1주 이상이 되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일반주식(온주)으로 자동 전환된다.
iM증권은 국내 주식 모으기 서비스에도 소수점 거래를 적용한다. 국내 주식 모으기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적립식 매수 서비스로 투자자가 신청한 금액을 지정한 날짜에 자동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한다. 종목당 최소 1000원 이상 1000원 단위로 신청 가능하며, 계좌당 최대 10개의 종목을 신청할 수 있다.
iM증권 관계자는 "투자금 규모와 관계없이 원하는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고객의 선택 폭을 넓혔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쉽게 투자를 시작하고 편리하게 이어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