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상용 검사가 2일 이성윤 의원 등 8명을 상대로 한 손배소 항소심이 열렸다.
- 법원은 2019년 울산지검 청사 출입기록을 확인하기로 했다.
- 다만 공소청 출범으로 자료 확보가 원활할지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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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한 첫날, 민사재판에서도 조직 개편에 따른 자료 확보 문제가 거론됐다.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의 이른바 '울산지검 술판·대변 의혹'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당시 박 검사의 청사 출입기록을 확인하기로 했지만, 공소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재편으로 실제 자료 확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를 짚으면서다.

서울고법 민사13-1부(재판장 백강진)는 2일 박 검사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의혹이 제기된 2019년 당시 박 검사가 자정 이후 울산지검 청사에 다시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출입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객관적으로 출입기록은 검찰에는 원칙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관 연한은 모르겠다"며 "확인해 보는 것이 의미가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조직과 인력이 재편된 점을 언급하며 실제 자료 확보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재판부는 "문제는 지금 송부촉탁 기관이 공소청으로 돼 있다는 점이다. 오늘 개청하고 인적 조직도 모두 재편됐는데, 공소청이 문서송부촉탁을 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무엇보다 원심에서도 다른 내용으로 당시 검찰청에 사실조회를 했지만 굉장히 짧게 '아무것도 없다'는 식의 답변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채택하겠다"며 "최근의 일도 아니어서 다른 방법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서송부촉탁은 법원이 재판에 필요한 문서를 보관하고 있는 국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해당 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증거조사 절차다. 이번 사건에서는 당시 박 검사의 청사 출입기록이 남아 있는지, 기록이 존재한다면 의혹이 제기된 시간대에 박 검사가 청사에 다시 들어갔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려는 취지다.
앞서 이 의원은 2024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9년 박 검사를 비롯한 울산지검 검사 30여명이 특수활동비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박 검사가 회식 후 울산지검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화장실 세면대 등에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해 공용물손상죄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박 검사는 검찰 내부망을 통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이 의원 등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