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양주시는 2일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신청 대상은 사용검사 10년 경과 단지이며 비의무관리대상은 15년 경과해야 한다.
-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1월 말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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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안성진 기자 = 경기 남양주시는 '2027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11월 13일까지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노후 공동주택 보수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이다. 다만 승강기 분야와 소규모 아파트 등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분야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LED 조명 교체를 비롯해 옥상 방수, 도장, 승강기 보수·교체, 폐쇄회로(CC)TV 교체 등이다.
이와 함께 가로등·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옹벽·석축·담장 등 붕괴 우려가 있는 시설의 보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지원 규모는 단지당 최대 3000만 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구비서류를 갖춰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 누리집 '남양주시보' 또는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병로 남양주시 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적기에 보수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신청 마감 이후 12월까지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7년 1월 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최종 선정한다.
asj737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