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의왕시가 2일 복지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시작했다
- 시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부정수급 차단에 나섰다
- 1115가구 대상 소득·재산 변동과 적정 지급을 점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왕=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의왕시는 복지급여의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변동 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복지 재정의 누수를 막고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등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중 소득 및 재산 변동이 파악된 1115가구(1230명)다.
시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계되는 141개 금융기관과 20개 공공기관의 공적자료 69종을 면밀히 분석해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조사 과정에서 소득·재산 증가 등으로 급여가 줄어들거나 중지되는 가구에 대해 사전에 소명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갑작스러운 급여 중단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는 긴급복지 지원, 무한돌봄 서비스, 민간 자원 연계 등 맞춤형 권리구제를 추진해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정하고 철저한 정기 조사를 통해 복지재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탈락 위기 가구에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