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BNK경남은행이 7일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을 받는다.
- 만 19~34세 청년이 대상이며 11월 16일부터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 기본금리 5%에 우대금리·정부기여금·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좌 개설 후 다양한 금융 혜택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BNK경남은행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이어간다.

경남은행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첫날인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청년이, 8일에는 짝수인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소득자,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서 가구소득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도 가입 심사에 반영된다.
이번 신청자는 일반소득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 가운데 가입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가입 심사를 거친 뒤 계좌 개설은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가능하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연계 가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년미래적금의 기본금리는 5%다. 가입 조건과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2%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정부 기여금은 가입 유형과 소득·매출,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6% 또는 12%가 지급된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제공된다.
우대금리는 소득, 청년재무 상담 이수, 청년미래 응원, 마케팅 동의, 급여 또는 가맹점 입금, 경남BC카드 이용, 신규 고객 여부 등에 따라 적용된다. 만기 해지 계좌를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p까지 받을 수 있다.
총급여 6000만 원 초과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 원 초과 6300만원 이하인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금리와 비과세 등 나머지 혜택은 적용된다.
가입 기간은 3년이다. 월 1000원 이상 50만 원 이하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 원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청년 지원 정책상품이다. 금융위원회와 정부 안내에 따르면 가입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