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화오션이 1일 하청노동자 크레인 고공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했다
-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은 지난달 30일 한화오션 사업장 크레인서 농성했다
- 한화오션은 교섭 의사와 별개로 불법행위엔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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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 안전 위협과 사업 운영 영향 우려
[거제=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이 조선소 내 크레인에서 고공농성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해당 농성을 불법 점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화오션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지회)가 가동 중인 크레인을 점거하고 고공농성에 들어간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를 벗어난 불법 점거"라고 밝혔다.

하청지회 조합원 6명은 지난달 30일 낮 12시30분께 경남 거제 한화오션 사업장 내 선행도장공장 지붕과 시스템발판 조립장 크레인 두 곳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다. 하청지회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한화오션이 원청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오션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며 현재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와의 교섭 관련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은 원청과 하청 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위원회가 웰리브지회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타사 사례와 법리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가 웰리브지회를 제외한 단독 교섭에 나설 경우 즉시 응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하청지회가 공동교섭을 고수하면서 교섭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청지회가 하청지회 및 웰리브지회 모두에 대한 성과급을 요구하는 가운데 가동 중인 필수 생산시설인 크레인을 점거한 것은 노조법 위반이자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형 구조물과 중장비가 상시 가동되는 조선소에서 고공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참여자와 현장 동료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업장 운영에도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화오션은 "상생을 위한 노력과 불법행위 대응은 별개의 문제"라며 "협력사 근로자 처우 개선과 상생 노력은 지속하되 불법 행위와 안전 위협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농성 참여자들에게 위험한 불법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하게 현장으로 복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초 협력사 근로자 약 1만명에게 원청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적용해 총 890억 원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과거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지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대승적 차원에서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하청지회와의 교섭이 장기간 교착되는 것을 원치 않아 지난 7월 20일 행정소송과 함께 신속한 판단이 가능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