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정관 장관이 1일 알래스카 LNG 규모 공개에 항의했다
- 양국 합의는 세 문장뿐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 대미투자는 위험공동부담으로 원리금 회수 안전장치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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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상업적 합리성 있는 전제서 사업 추진" 강조
러트닉 "한국과 사업 성공하도록 최선 다할 것" 답변
대미투자 안전장치 명시된 어그리먼트도 처음 언급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일 미국 측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의 사업 규모를 500억달러로 공개한 데 대해, 양국 간 합의 범위를 넘어선 발표라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사후 백브리핑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은 세 문장"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나 사업 추진을 단정 짓는 표현은 합의 내용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한국의 대미 전략투자 대상으로 텍사스 가스발전 사업과 대형 원전 8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을 언급했다. 당시 러트닉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규모가 약 500억달러(약 68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美 알래스카 LNG 500억달러 발표에…김 장관 "합의는 세 문장뿐"
김 장관은 "합의보다 앞서간 데 대해 러트닉 장관에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양국이 협력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트닉 장관은 한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추진의 전제는 어디까지나 상업적 합리성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전제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합의한 내용"이라며 "미국 측은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고, 양국은 이를 토대로 사업을 검토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합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 양국이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과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검토에 착수하기로 했다. 미국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 공급업체의 참여를 지원한다.
또 경제성이 확보되는 가격 수준에서 알래스카 LNG 구매계약(오프테이크·offtake)이 체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에는 알래스카 LNG에 대한 우선적 접근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 대미투자 안전장치는 별도 계약서에 명시…손실은 위험공동부담 적용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기금의 전반적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포괄적 운영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에 투자금 회수와 손실 분담 등에 관한 안전장치를 담았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대출과 지분투자 가운데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라며 "국제금융시장의 금리와 조달 비용 등을 비교해 프로젝트별 투자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각 프로젝트의 사업성 및 금융 여건을 따져 대출(loan)과 지분투자(equity) 방식을 선택할 방침이다. 지분투자는 원리금 회수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는 반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데는 대출 방식이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 수익 배분은 사업에서 실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현금흐름 변동성이 큰 사업보다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 완공 후 40년 이상 운영되며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고, 약 20년 안에 투자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원리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에는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통합하는 위험공동부담(risk pooling) 방식이 적용된다.
이는 전체 투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때까지 개별 프로젝트의 수익과 손실을 공동 반영하는 구조다. 특정 사업에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했더라도 전체 원리금 회수가 끝나기 전까지는 수익배분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
김 장관은 "개별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수익배분 비율을 변경하는 일본의 대미 투자 방식과는 다른 구조"라며 "한국 측 투자 원리금의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gkdud93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