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원이 17일 중흥토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 중노위는 하청노조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명령했다
- 극동건설도 같은 취지로 집행정지가 기각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심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할 우려 없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법원이 중흥토건에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명령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손을 들고 중흥토건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18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7일 중흥토건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심결정 효력을 정지하지 않아도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중흥토건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의 산업안전, 임금 및 단가, 작업환경 등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지난 6월 중흥토건이 작업환경을 포함한 산업안전 분야에 관해 조종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고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흥토건은 이후 중노위 재심 결정 효력정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판단 전 단체교섭 절차에 편입됨에 따른 법적 지위의 불안정,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노사관계의 불가역적 형성, 다른 하청 노동조합의 연쇄적 교섭요구로 인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형해화,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위험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호성호)도 지난 16일 극동건설이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명령 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극동건설에도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극동건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해당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복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다른 노조에도 교섭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다.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거나 요구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1심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극동건설이 개정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중노위도 같은 취지로 회사의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기업은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재심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초심·재심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전날 중노위에 따르면 재판부는 "초심결정은 극동건설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단체교섭에 응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새로 발생하지 않는다"며 "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도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노위는 중흥토건과 극동건설 사례에 대해 "법원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단체교섭·협약체결 의무를 새로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설시하며 집행정지를 기각한 것과 결론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계약외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법원이 연이어 그 효력을 유지시켜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