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현우진·조정식씨가 18일 교육위 국감 증인으로 신청됐다.
- 현직 교사와의 수능 문항 거래가 입시 공정성 쟁점이 됐다.
- 현우진씨는 1심 무죄, 검찰은 항소해 다툼이 이어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현직 교사들과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부정 거래한 혐의를 받는 '일타강사' 현우진·조정식씨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8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우진·조정식씨를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 교육위 국정감사 증인은 여야 간사 협의로 최종 확정된다.

이번 교육위 국정감사는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입시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문수 의원은 "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유명강사 등이 문항거래에 연루됐다는 일이 알려졌다"며 "유명강사들의 파급력이 크고 입시의 공정성이 중요한 이슈인 만큼 당사자들을 불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2월 감사원이 발표한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의 교사 249명이 총 212억9000만원을 받고 사교육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하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는 2020~2023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현직 교사들에게 총 3억46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는 아직 발간되지 않은 EBS 교재 문항을 미리 제공받도록 요청해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업무상 배임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현씨는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가 교사들에게 건넨 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이 아닌 정당한 문항 거래의 대가라는 현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