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조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18일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점검했다.
-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위법 의심 부동산 온라인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
- 국토부는 이상거래 624건을 적발해 이달 중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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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부처별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점검한 부동산 온라인 광고 중 위법 의심 광고 1만412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 광고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및 수사 의뢰 등을 조치한다.
상시 모니터링 진행 결과 주요 위반유형은 ▲중개대상물의 건축물용도·면적·옵션 등을 거짓 기재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5201건(55.4%), ▲소재지 등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3753건(40%),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무자격자 광고 429건(4.6%)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한 표시·광고에는 광고에 '단독주택'으로 표시했지만 실제 건축물대장상 건축물 용도는 '숙박시설'인 사례 등이 포함된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지번)이나 불법 증축 사실(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등 중요 정보를 광고에 누락한 경우도 필수 정보 명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분양컨설팅업체 직원이나 중개보조원이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전세 가능' '상담 환영' 등의 문구를 사용해 중개대상물을 불법으로 표시·광고한 광고도 위법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신고된 서울·경기 전지역 아파트 거래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이상거래 1883건을 선별해 조사해 왔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가격·계약일 거짓신고, 대출규정 위반 등 위법이 의심되는 624건 거래(위법 의심행위 705건)를 적발해 이달 중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특히 불법 광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거래 계약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