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성시가 9일 2027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770원으로 확정했다.
- 올해보다 310원 올렸고 최저임금보다 1070원 높은 수준이다.
-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근로자에 공정수당을 신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저임금 근로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을 위해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770원으로 확정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1만 1460원)보다 310원(2.7%) 인상한 1만 17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만 700원보다 1070원(10%) 높은 수준이다.
이번 생활임금 확정에 따라 근로자의 월 급여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은 올해 대비 6만 4790원 늘어난 245만 9930원으로 책정됐다.
적용 대상은 안성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시 사무위탁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 등으로 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새로 마련했다.
주요 제도는 시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퇴직 시 근무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공정수당'을 신규 도입으로 2027년 퇴직자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 인상과 공정수당 도입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sg00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