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문대교협이 3일 2029학년도 전문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
- 특성화고 졸업자 정원외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농어촌학생 거주요건을 완화했다.
- 전형 간소화와 공정성 강화 속 수시 2회, 정시 1회로 운영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산장애 발생 시 구제방안 마련…전형 정보 제공 책임성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특성화고교졸업자 정원외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의 거주요건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전문대학 총장과 시·도교육감, 고등학교 교장, 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전문대학입학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달 28일 기본사항을 확정했다.

2029학년도 전문대 입시는 기존 전형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수험생 권익 보호와 전형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학생과 학부모가 전형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 간소화 방침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학생부·수능·면접·실기·서류 등 5개 핵심 전형요소를 조합해 대학별 전형방법 수를 수시와 정시 각각 4개 이내로 제한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 명칭도 일반고와 특성화고, 협약을 통한 연계교육, 고른 기회, 특기자, 추천자, 대학자체 등 7개 유형으로 표준화한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험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준도 보완됐다. 원서접수 기간 중 전산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면 미제출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학이 별도의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행계획과 모집요강 등의 제출 의무와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조치도 명확하게 규정해 대학의 전형 운영 책임을 강화한다.
특성화고 학생의 전문대 진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원외 특별전형도 새로 도입된다.
특성화고 졸업자와 일반고에서 특성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 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과 모집인원 기준을 마련한다. 고교 교육과정과 대학 모집단위의 동일계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화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에서는 거주요건 때문에 합격 이후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졸업예정자가 수시·정시모집 등록일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지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2029학년도 전문대 입시 일정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수시모집 2회와 정시모집 1회로 운영된다. 전국 전문대학이 동일한 원서접수 기간을 적용한다.
수시 1차 원서접수는 2028년 9월11일부터 29일까지이며 수시 2차는 같은 해 11월10일부터 24일까지다. 정시 원서접수는 2029년 1월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 마감 시간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 시스템 운영을 고려해 수시는 오후 9시, 정시는 오후 10시까지로 정했다.
전문대교협은 2029학년도 전문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과 주요 내용을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와 전문대교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