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검찰청이 1일 경미한 사건 기소유예 지침을 시행했다.
- 사회봉사·교육 조건을 붙인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했다.
- 검찰은 조건 이행 점검을 강화해 미이행 시 재기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자백·피해회복 없어도 처벌 필요성 낮으면 유예 가능
조건 불이행 땐 사건 재기…이행 여부 정기 점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검찰이 형사처벌 필요성이 낮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기소유예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회봉사·교육 등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한다.
대검찰청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경중과 피의자의 연령·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대검은 처벌 가치가 낮은 경미한 사안에 대해 범행 경위, 사안의 경중,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양형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온 점을 고려해 이번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은 특정 범죄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기소유예 처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에 앞서 고의·과실 여부와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심사하고, 범행 동기와 피의자의 환경, 사회적 약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히 법익 침해가 경미하거나 공익적 관점에서 형사처벌 필요성이 극히 낮은 경우, 또는 검찰시민위원회가 처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자백이나 피해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수준의 사회적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인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8~16시간의 자발적 사회봉사활동을 조건으로 기소유예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했다.
이밖에 동종 전력이 없는 경미한 저작권·상표권 침해 사범에게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전문기관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생계형 범죄자에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직업훈련·취업알선·허그일자리 등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검찰은 조건 이행 기한을 정하고 이행 여부와 성실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재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시행을 계기로 형사사법 절차 전반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며 범죄예방과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