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24일 정부 제외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했다.
- 올해 청년 1000명에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지원한다.
- 3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대전청년포털서 신청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청년까지 주거비 지원 폭을 넓힌다. 올해 청년 1000명을 선정해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한다.
대전시는 전액 시비를 투입해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도로 운영하는 대전시 자체 사업이다. 정부 사업보다 연령과 소득 기준을 완화해 국토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도 대전시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39세(198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출생)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월세가 60만 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쳐 80만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에서 매달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최대 24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납부한 월세이며 생애 한 차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0일 오후 6시까지 대전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받는다. 신청자가 1000명을 넘으면 소득과 임차료를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30일 오후 5시 대전청년포털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첫 지원금은 월세 납부 증빙 등을 거쳐 11월 25일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나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 등 다른 주거지원 혜택을 받고 있다면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대전시는 2022년부터 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운영해 지난해까지 모두 1만280명을 선정했다.
오수근 대전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덜고 지역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