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24일 180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 구속기소 7명, 불구속기소 51명으로 정리했다.
- 관저 이전·계엄은 성과, 윗선 의혹은 미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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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고속도로·노상원 수첩·수사무마 등 의혹은 '미완'
'초대형 국정농단' 쌍방울 수사, 기록도 못 보고 이첩
내란특검 뒤집은 홍장원·조성현 기소…공소유지 과정 시험대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3대 특검의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법정 최대 인력을 271명까지 늘려 역대 최대 규모로 몸집을 키우고 법 개정으로 수사 기한도 연장했지만, 정작 사건의 '윗선'을 겨냥한 핵심 의혹들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후속 수사기관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4일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밝혔다. 전체 접수 152건 중 126건을 처리해 구속기소 7명(9건), 불구속기소 51명(51건)으로 마무리했다. 당초 90일이었던 수사기간은 세 차례 연장을 거쳐 최종 180일로 늘어났다.
◆ 관저 이전·계엄 정당화 의혹 성과…尹·金도 추가 기소, 현직의원 줄기소

종합특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리를 몰아붙이는 이른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에 따라 최근 2주 새 4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대상 17개 의혹은 크게 관저 이전 예산 전용, 12·3 비상계엄 및 계엄 동조, 도이치모터스·디올백·통일교 등 수사무마, 김건희 일가의 양평고속도로·외환 의혹, 명태균·대선 선거법 위반·비화폰 의혹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가장 뚜렷한 성과로 꼽히는 분야는 관저 이전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정부 예산을 관저 이전 비용으로 불법 전용한 혐의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을 구속기소한 데 이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감사원이 부실·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도 파고들어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의 신병을 확보해 기소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파' 의혹으로 추가 기소하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채상병 사건 수사기밀 유출 및 이른바 'VIP 격노'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황유성 전 방첩사령관, 문연철 전 해병대사령부 방첩부대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을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등 국민의힘 의원 총 4명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함께 위력을 행사해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 측은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 당시 채증영상, 채증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 분석했다"며 "피고인들이 단순 반대 의사 표시에 그치지 않고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양평·노상원·수사무마·쌍방울 개입 '윗선'은 미완…법조계 "용두사미" 지적도

반면 180일간 수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건도 적지 않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대표적이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두 차례 소환하고 출국금지와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했다. 결국 사건은 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게 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처단 계획이 담겼다는 '노상원 수첩' 의혹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비롯한 핵심 피의자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실체 규명에 실패했다. 수첩에 등장하는 이른바 '수집소' 등을 직접 현장검증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까지 조사했지만 수첩의 내용이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계획이었는지 등을 입증하지 못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수사무마 의혹은 당시 수사팀 검사들을 기소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윗선'의 개입 여부는 결론 내리지 못했다. 통일교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 역시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수사했지만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도 특검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규정했지만 강제수사와 핵심 관계자 소환까지 이어지지 못한 채 이첩 대상이 됐다.
종합특검 측은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2회 청구했으나, 종합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모두 기각 당했다"며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일부에서 수사대상 불해당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는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하고 서울고검 TF 사건 기록은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초대형 국정농단'으로 규정한 사건이 수사 범위 논란 끝에 이첩되면서, 법조계에서는 무리한 인지수사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한 특검 출신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 종합특검법상 수사대상 중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사안이었던 만큼, 초기부터 수사 범위를 벗어나 무리하게 나선 것 같아 아쉬운 대목"이라며 "결국 핵심 수사 기록조차 확보하지 못한 채 사건을 접음으로써 '용두사미'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내란특검 뒤집은 홍장원·조성현 기소…공소유지 과정 시험대

수사 결과가 앞선 특검과 정반대로 나온 사건도 논란이 됐다.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내란 관련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앞서 내란특검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인사들이다.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증언한 인물이고, 조 전 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의 진입을 저지한 공로로 훈장을 받은 만큼, 이들에 대한 종합특검의 기소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평가가 엇갈렸다. 특히 내란 조기 종식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던 인물들을 뒤늦게 가담자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앞선 결론을 번복할 만한 증거와 법리를 갖췄는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종합특검 측 담당 특검보는 "(1차 특검인) 내란특검이 조성현에 대해 내린 결론은 불입건이었을 뿐, 구속력 있는 별도의 처분서 자체가 없었다"며 "종합특검 출범 취지는 내란특검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있는 만큼, 같은 결론만 낼 것이라면 종합특검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합특검 측은 입건에 대한 의견이 갈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선, 종합특검과 내란특검이 설명자료와 반박자료를 주고받는 등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3대 특검의 '잔여 사건을 종합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출범 취지에도 불구하고 주요 의혹 46건(150명 연루)이 다시 경찰의 수사 과제로 남았다. 종합특검이 내세운 헤비테일 전략이 수사 후반부의 대규모 기소로 이어졌지만, 앞선 특검이 남긴 빈틈을 얼마나 완결성 있게 채웠는지는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평가받게 될 전망이다.
종합특검 측은 이날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인력 재배치하고 있다"며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특검법을 개정해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특별수사관 추가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