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23일 철도안전법 후속으로 하위법령 개정안을 예고했다.
- 철도보호지구 출입 절차와 거부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 음주·약물 신고 의무와 금지의약품도 규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토지 출입 거부 3회 이상 90만원
음주·약물 사용 미신고 최대 450만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철도시설 점검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을 차단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12월 개정 '철도안전법'의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지난 6월 공포된 개정 철도안전법은 신속한 시설물 점검을 위해 철도운영자 등이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에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경계선인 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이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철도종사자가 음주측정 전 술이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해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을 거부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구체화했다. 철도운영자 등은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이면 90만원이다.
긴급한 시설 점검을 위한 토지 출입 절차도 마련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도운영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기 3일 전 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출입한 뒤 지체 없이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토지 출입자가 소지해야 하는 신분증표 서식도 함께 규정했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에 대한 철도운영자의 신고 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도 신설된다.
철도운영자가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부 기준을 정했다.
해당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종사자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지물품도 구체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음주측정 전에 사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으로 심장치료제인 베라파밀염산염과 항생제 에리트로마이신 등 2종을 규정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음주측정 전 사용 시 측정을 방해하는 금지물품으로 정한 의약품과 동일하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 출입을 거부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 철도운영자 등이 선로 조사·관리를 위해 철도보호지구 내 토지에 출입하려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부적으로는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 90만원입니다.
Q. 철도운영자가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긴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출입 3일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먼저 출입한 뒤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서면이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Q. 철도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을 확인한 철도운영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철도운영자는 해당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철도종사자 음주·약물 사용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A. 1회 위반 시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이면 4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됩니다.
Q. 음주측정을 방해할 수 있어 사용이 금지되는 의약품은 무엇인가요?
A. 음주측정 전에 복용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등 2종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음주측정 방해 금지 의약품과 같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