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가 18일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 시는 11월 중순까지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맞춤 징수에 나섰다.
- 고액 체납은 압류·제재, 생계형은 분할납부를 유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계형 체납자·소상공인 분할 납부 등 유도
[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세종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월 중순까지 하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개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 규모와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본청과 읍·면·동, 체납관리단은 체납액 규모에 따라 징수 대상을 나눠 관리한다. 본청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읍·면·동은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체납자, 체납관리단은 100만원 미만 소액 체납자를 각각 집중 관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재산조사를 통해 부동산과 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체납기간과 금액에 따라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을 줄이기 위해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지속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와 소상공인 등은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징수와 번호판 영치를 유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유형별로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체납자의 납부 여건도 세심히 살펴 조세 정의와 시민 배려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vincent977@newspim.com












